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주택건설촉진법 재검토를

삶에 있어서 성공을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함은 누구나의 소망일 것이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성공이란 것을 꿈꾸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통과의례처럼 패배와 절망의 연결고리, 실패와 실망의 연결고리를 경험한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되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패배와 실패는 제2의 인생이라는 창업시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금융감독원ㆍ대법원ㆍ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9,581명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인 3만8,773명을 1만명 이상 넘어섰다고 한다. 상권 넓어 자영업자 출혈경쟁 이 같은 서민경제의 위기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계형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최근에 부각된 게 아니라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줄곧 이뤄져왔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물론 최근 정부가 창업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자영업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보완이 따르지 않고는 꽁꽁 얽힌 실타래처럼 실마리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아예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각처의 윈윈(win-win) 전략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상가 즉 그린생활은 적정 규모인 1세대당 2㎡를 세 배 이상 초과한 6㎡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하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이 면적은 화장실ㆍ계단ㆍ주차장 등의 부속 용도를 제외한 것이다. 시공사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주택 수익성보다 상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법규정에 근거해 최대한 상가를 짓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앞서게 되고, 또 신시가지에서는 상업지구 자체의 범위가 배후지 세대수에 비해 넓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하나의 상권에서 두서너 개 또는 그 이상의 중복 아이템들이 과다한 경쟁을 하게 돼 자영업자들이 제 살 갉아먹기식으로 영업하는 것이 그들 몰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상가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다 보니 높은 임대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짐이 돼 이 같은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업에 있어 수익의 10% 내외로 측정돼야 할 임대비용이 적게는 15~20%, 많게는 25%를 차지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데 큰 몫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금리인하를 통한 창업자금 대출 지원이나 상담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발버둥쳐도 다른 부처에서 무분별한 법률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나날이 늘어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정부기관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자면 개인 자산을 정부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가 임대료·분양가도 낮춰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정부에서 심사숙고해 상가 분양가와 임대비용을 잡을 해답을 찾아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이제는 옛말이라고 기사화된 것을 보았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정부 각 부처의 자영업자 살리기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286만 자영업자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 없이 목표를 이룰 수는 없는 법이다.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 부처의 노력과 관심은 높이 사고 싶다. 다만 철저한 계획을 통해 각 부처간 윈윈 전략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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