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번호 오류 금융계좌 400만개 내달부터 거래중단

이르면 2월부터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개설된 금융계좌의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또 한 사람이 2개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달 안으로 자진 정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거래자 가운데 한 사람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있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개설된 혐의가 받고 있는 398만개 계좌에 대해 주민번호 오류 정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2월까지 금융회사들이 고객계좌상의 주민번호 오류내용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번호가 잘못된 계좌에 대해서는 고객 스스로 이달 말까지 정정하도록 홍보한 뒤 자율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개별 점포단위로 일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위ㆍ변조 또는 가공 주민번호 혐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한 후 이르면 2월부터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이 지난 해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3억7,399만개 계좌에 대해 고객의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됐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398만개(1.0%) 계조가 실제 고객이 없는 `유령계좌`로 드러났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151만개 계좌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120만개 ▲카드 등 여신전문회사 69만개 ▲증권사 29만개 계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권의 경우 자녀 등 피보험자에 대한 주민번호 관리가 소홀해 오류 계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지난 98년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후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개설을 허용해 `유령계좌`를 양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은 “주민번호 오류 정리작업이 끝나는 3월께 금융회사들이 실명제법을 어겼는지를 따져 볼 ”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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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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