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銀 고위관계자에 쇼핑몰 대출청탁했다"

김재록씨, 첫 공판서 진술

‘금융계 마당발’ 김재록씨가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e메일과 통화를 통해 자문을 맡은 시행사에 대한 대출심사를 잘 검토해달라고 직접 부탁했다”고 2일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311호 법정에서 부실기업 인수와 대출 로비 명목으로 업체 3곳으로부터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 2005년 6월께 부천 쇼핑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T사 대표로부터 은행대출을 성사시켜달라는 제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e메일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전화내용과 관련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황인데 리스크 담당 부행장선에서 딜레이되고 있다. IB사업단 담당자와 부행장에게 문의하신 후 원만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검토바란다’고 통화한 게 맞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김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검찰과 김씨 모두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T사로부터 알선을 통한 대출 성사 사례비로 2억원을 받았는지를 묻는 검찰 신문에 “타당성 조사와 사업 미래전략 등이 포함된 경영자문 컨설팅 대가로 받은 정당한 경영자문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