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

집중호우로 인명, 재산, 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강원도 인제군 등 재난지역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작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함께 선(先)피해지원 후(後)정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인적재난과 태풍 ‘루사’ 등 자연재난을 포함해 모두 8차례 선포됐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사유재산 피해는 피해액을 모두 합쳐 350개 재난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지방비 총부담액에서 35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 절차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의 선포, 공고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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