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국립대인 한국교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복무, 예산·회계·연구비, 입시·학사, 시설·기자재 등에서 모두 3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교수들이 부도덕하게 제자의 논문을 실적물로 활용하거나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교수 4명은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단독 또는 제1저자로 학술지에 등재하고, 이를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제출했다.
또 교수 8명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해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와 수당 1,108만7,000원을 지급받았다가 경고를 받았다.
교수 22명은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자신이 지도한 제자들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연구결과물로 제출했다.
입시, 학사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건 지적됐다.
유아교육과의 한 교수는 한 학기 수업시간수 45시간 중 39시간이나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C+ 학점을 줬다.
전임교원 4명은 연간 38시간에서 165시간까지 법정 책임강의시간수에 미달했고 교수 2명은 자녀나 배우자를 소속과의 시간강사로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
수학교육과 A교수 등 2명은 성적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령자격을 부여하려고 성적을 상향조정했다.
한국교원대는 또 교수아파트의 입주기간 3년이 만료된 교수 71명을 최소 1년에서 최장 24년 동안 계속 거주하도록 방치했다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1억8,300만원 중 2억5,100만원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 없이 총장실 및 회의실 재배치 공사비로 부적절하게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