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스팸 발송 25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광고성 스팸메일을 대량발송하면서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위반한 팍스넷 등 25개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팍스넷(유사 투자자문), 포엠컴퓨터학원(교육), 나무(성인정보), 블루웹진(성인정보), 예지네트(금융교육), 그래미 관악지사(도ㆍ소매), 알오소프트(성인정보)등 모두 25개사로 교육 서비스업체와 금융관련서비스업체는 물론 음란성인정보업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에 걸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팸메일을 보내면서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사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거부의사를 제시할 길을 막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뒤에도 스팸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법률위반행위를 일삼아 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내리는 한편 업체당 100만∼700만원씩 총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노스팸`(www.nospam.go.kr)을 통해 신고된 불법 스팸 발송업체만 무려 1,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불법 스팸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노스팸에 신고된 사업자 중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위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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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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