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전보다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커피·피자·햄버거 등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가능성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장을 늘리자니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걱정이죠." 최근 사석에서 만난 몇몇 외식업계의 관계자들은 연초부터 올해 사업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부터 내쉬었다.
올해부터 시행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는 의무와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다 이미 지난 2012년 피자·치킨·커피·베이커리 등 주요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출점제한 거리를 설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지난해 베이커리·외식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각종 규제에 시달려온 국내 외식업계로서는 규제 알레르기에 걸릴 판이다.
중첩 규제에 이어 이들을 더욱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오락가락하는 규제 기준이다. 오는 8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도입되면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은 유명무실해진다. 모범거래기준은 브랜드·업종별로 일정 거리를 상권보호기준으로 설정했으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사가 다시 예전처럼 지역별로 가맹점의 영업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가맹점 예상매출액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제시한 예상매출이 실제 매출과 30% 이상 차이 나면 본부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50%로 늘리고 가맹계약 후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는 '3년 일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관련 부처가 업계 의견을 좀 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규제가 사업에 걸림돌만 될 뿐 정작 경기를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정부에만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