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실태를 지난해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대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갑을 관계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83.4%가 1개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60% 이상을 1개 원사업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65.4%가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하도급을 수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 혐의업체는 원사업자(41.3%)보다 1차 협력사(46.5%), 2차(53.2%), 3차 (55.5%) 순으로 1차 이하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심했다.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가운데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발주를 하는 서면 미발급 협의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부당 발주취소,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도 빈번했다.
납품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 비율도 22.6%로 여전히 높았다. 이들 사업자 10명 중 한 명은 단가의 5% 이상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현금성 결제비율은 92.2%로 늘고 어음 결제비율은 4.8%로 줄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나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면 미발급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포착된 업체는 선별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