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1월말까지 약 2개월간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학원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16개 학원을 적발, 등록말소ㆍ폐지(11건), 교습정지(89건) 등 총 2,780건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후 겨울방학 기간 논술 등 학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틈타 고액 수강료 징수, 불법개인과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4,236개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신고 없이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하거나 허위광고 및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으로 벌점이 누적된 11건에 대해 등록말소ㆍ폐지 조치를 취했고 89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경고시정명령이 1,805건, 과태료 105건(6,210만원), 벌점부과 680건, 고발ㆍ세무통보가 9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맞춰 지난 2월21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학원업무 관계자들에게 수강료 투명화, 신용카드 사용권장 및 현금납부 거부시 세무서 통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비해 수강료를 과다 인상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조정명령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강료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초과징수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