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상료 등 모델 관련 경비, 촬영 소품 보관료 등 광고 제작에 소요되는 부수 경비를 광고대행사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모델료만 광고주가 부담하고 그외 경비 일체를 대행사가 수급사업자인 제작사에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원사업자인 대행사가 제작사의 기획안 등을 도용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계약체결 전 사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나온 광고 시안이나 기획안을 대행사가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기획안 등에 대해 대행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