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ㆍ금융권 종합대책
정부는 태풍 `매미` 피해를 최단시일 안에 복구하고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건물 및 주택파손에 대한 복구비 지원, 의료보험료 경감 등을 망라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5일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재해대책예비비 등으로 복구소요 비용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 지난해 국회의결은 얻은 1조원 한도 내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거나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기성예산과 가용 재해대책 예비비 1조1,800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이 완파된 경우 국고 및 지방비로 9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연3% 금리에 5년거치 1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1,800만원까지 융자하기로 했다. 반파된 주택은 전파주택의 50% 수준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시ㆍ군에서 융자금은 국민ㆍ우리ㆍ농협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조사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10월말에나 자금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수재민의 건강보험료를 최장 6개월까지 30-5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12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도 6개월까지 면제해 주는 한편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유족ㆍ장애연금을 서둘러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수재의연금을 활용, 사망ㆍ실종자에게 1,000만원, 부상자에게 500만원, 주택전파 380만원, 주택반파 230만원, 주택침수 60만원 등의 위로금을 책정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예비비 300억원을 활용,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융자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 기술보증을 통해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파손된 가옥ㆍ공장의 전기료를 한달간 면제하고 침수주택ㆍ공장ㆍ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전기요금을 50% 감면(1개월)해 준다는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