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상만사] 연금저축으로 증여세 아끼기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


지난 한 해 가장 이슈가 된 단어 중의 하나는 세무조사다. 세무조사가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하다 보니 상속세의 절세 수단으로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전증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에는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해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A씨가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450만원이다. 만약 자녀가 아닌 성년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액 30%를 더해 증여세는 585만원이다. 단순히 두 금액을 비교해보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자금이 나중에 증여나 상속으로 손녀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본인의 상속세 계산시 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5년만 지나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세대를 생략해 증여하는 것이 더 이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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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증여금액이 커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녀·손자·며느리·자녀에게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각자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5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손녀에게 5억원을 모두 증여하면 30% 할증액을 포함해 신고 납부해야 할 금액은 9,360만원이다. 하지만 가족인 손자·며느리·자녀를 포함해 4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은 3,69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증자를 3명 추가로 늘려 5,670만원을 절세한 셈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사전증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연금저축계좌는 사업자나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돼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납입한도도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잘 알고 있듯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용하는 수입은 금융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증여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통장보다도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난해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하고 1,8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해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증여물건·수증자·증여시기에 따라 증여세는 천차만별이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증여세 절세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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