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접대비를 어느 선까지 손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이르면 다음말 나올 전망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4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부처간 이견이 일고 있는 고액 접대비 손비인정여부에 대해 “현재 국세청 세정혁신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돼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세정혁신위 안이 마련되면 이 안을 토대로 재정경제부에서 기업활동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 등 부처간의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자 인사시스템 도입과 청장과의 핫라인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적극 발굴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해 “성실한 납세자를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와 자신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는 `자기신청제`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모범납세자는 납부액과 기업외형 등을 평가해 국세청이 선정했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