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EU FTA 농민피해 2兆7,000억

정부, 첫 공개… 양측 협정문 가서명 "내년중 발효"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민 피해액이 최대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가 15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국과 EU는 이날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중 FTA를 발효시키자는 데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FTA가 확정됐지만 정부는 내년 1ㆍ4분기께 피해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늑장대응에 대한 농어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5시30분(한국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ㆍ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영문 협정문은 오는 19일, 국문 협정문은 11월 초 인터넷을 통해 각각 공개된다. 우리 측의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가서명으로 협정문이 확정됐으며 양측이 내년 중 FTA를 발효시키는 데 합의했다"며 "내년 1ㆍ4분기 중 정식으로 서명하면 현실적으로 7~8월께 국회 비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U도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협정이 서명되면 잠정 발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우리 국회가 비준만 하면 한ㆍEU FTA는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협정문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한ㆍEU FTA 피해액을 공개했다. 대표적 피해 분야인 농축산업의 경우 발효 후 15년 동안 2조2,000억원에서 최대 2조7,000억의 피해가 예상되며 수산업을 포함한 농수산업은 같은 기간 2조3,000억~2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정했다. 하지만 피해대책은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ㆍ4분기께 발표하기로 해 농어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