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은행 징계

중소기업ㆍ은행간 민사소송에 영향 줄 듯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시중은행들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이번 판단과 제재결과가 키코피해 중소기업과 은행들 사이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문서검증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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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파생상품 약정서의 일부 내용을 누락한 3개 은행에 대해 직원문책 조치를 의뢰했고, 키코의 콜옵션과 풋옵션 부분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환율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영어로 작성된 키코 설명서와 제안서를 사용한 경우 ▦외환거래 약정서에 거래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거래평가서 서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조치를 취했다.

키코 거래시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증금 면제한도 증액을 승인하거나 신용리스크 한도초과가 지속됐음에도 신용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이는 금감원이 은행들의 키코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제재한 것으로 해석될수 있어 향후 키코관련 소송과정에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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