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에 접수된 악덕고리사채 피해사례

영세 서민들이 악덕 고리사채에 등골이 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이 지난 4월23일부터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악덕 고리사채업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지 5일만에 무려 100건 가까운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서민들의 주요 피해 사례. ▲A모(47)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사채업자로 부터 100만원을 빌린뒤 계좌이체를 통해 이 사채업자에게 180만원을 갚았으나 이 사채업자는 이 계좌가 본인과 관계없는 계좌라고 부인했다. 결국 이 사채업자는 보증인인 동생의 회사에 채권금액 1천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B모(28.여)씨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해 서울 소재 사채업자로 부터 1년 만기조건과 월이자 15%로 선이자 17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채권원금)을 빌렸다. B씨는 이자지급일인 매달 말일 3회에 걸쳐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는데 이자지급일이 경과하면 사채업자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빈번히 했다. B씨가 빌린 돈은 선이자를 감안하면 이자율이 월 30%로 연간으로는 360%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금리다. ▲충북에 거주하는 C모(41)씨는 구멍가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 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C씨가 이자를 한번 연체해 지급하자 이 사채업자는 10일에 10%씩 연 365%짜리 가산금리를 적용, 보증금과 트럭을 압류 조치했다. ▲D모(35.여.보험설계사)씨는 급전이 필요해 부산지역 사채업자로 부터 500만원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이 사채업자는 D씨의 시댁식구들을 공갈 협박했고 결국 D씨는 이혼을 하게 됐다. 사채업자는 이후에도 D씨 언니를 협박, 200만원을 받아내는 한편 D씨를 계속 협박했다. D씨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둔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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