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우건설, 캠코·외환銀등에 맞소송

"옛 대우 빚 갚을 의무없다"

대우건설이 과거 ㈜대우의 미국 현지법인인 대우아메리카(DWA) 신탁관리인이 제기한 5억3,400만달러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에 대해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산관리공사ㆍ외환은행 등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DWA 신탁관리인은 2000년 ㈜대우가 분할되면서 DWA 채무를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대우건설에서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3월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DWA의 신탁관리인은 자산관리공사와 외환은행을 포함한 9개 대우건설 채권단이 파견했으며 회수된 금액으로 배당금을 받는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대우 분할이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관련 회사들도 모두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리다툼을 벌이는 것이 정당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한 만큼 미국법원이 관련소송을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에 앞서 미국법원에도 지난해 12월 소송각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1일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측의 최종 심리(hearing)가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을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하는 또 다른 소송을 낸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매각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공사가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보다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우건설과 DWA 신탁관리인 양측의 중개자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소를 제기한 것은 미국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강화하는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채권금액을 전액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합의를 통한 결론을 원하는 만큼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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