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 서비스ㆍ기기 제공 업체인 서오텔레콤은 12일 "비상호출 시스템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특허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비상호출 시스템은 휴대폰에 미리 구조요청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비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서오텔레콤은 "당시 LG텔레콤이 지난 2003년 사업화를 위해 기술을 검토하겠다며 서오텔레콤이 개발한 비상호출 시스템 기술자료를 요청해 자료를 넘겼다"면서 "그런데 2004년 LG텔레콤이 기술을 도용해 비상호출기능이 탑재된 '알라딘' 휴대폰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LG텔레콤이 도용한 기술을 활용해 500만대가량의 휴대폰을 판매했고 서오텔레콤은 1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특허 도용을 놓고 9년간 법적 분쟁을 벌였다. 서오텔레콤이 특허 도용을 주장하자 LG유플러스는 2004년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대법원은 서오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서오텔레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대표는 "최근 특허법원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지만 한 번 기각됐다가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