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슈 앤 뷰] 페이백 사태 확산되나

페이백 약속한 휴대폰 판매업자 잠적… "20 ~ 30만원 못받아" 소비자 발동동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편법 보조금 부작용 현실화

"엄연한 불법… 사기 가능성 커"

고가 요금까지 부담 유의해야


# 지난해 11월 초 아이폰 6 대란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 받아 아이폰을 구입한 A 씨는 유통점이 약속한 '페이백'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유통점이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이다. 아이폰 구입 당시 3개월간 7~8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한 A씨는 결국 비싼 요금만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10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일선 판매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페이백 등 편법 보조금의 부작용이 현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휴대폰 판매점들이 문을 닫거나, 지급을 하지 않은 사례가 하나 둘 나타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페이백 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페이백은 단통법상 불법 보조금이다.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유통점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돈이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뒤, 2~3개월 뒤에 법정 한도를 넘는 불법 보조금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초 아이폰 6 대란 당시 불법 보조금을 받고 아이폰을 구입한 고객은 3개월이 지난 이달부터 페이백을 돌려받게 된다. 문제는 페이백 지급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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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의 A 휴대폰 판매점은 고객들에게 페이백을 약속하며 전국에서 가입자를 모집 했으나 최근 문을 닫으면서 페이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런 사례를 공유하는 소비자들 역시 늘고 있다.

페이백 자체가 불법인 만큼 유통점들이 막무가내로 약속을 어기거나 영업을 중단해도 소비자로서는 달리 호소할 방법이 없다. 다행히 아이폰6 대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해 페이백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수 천 명의 고객이 20~30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페이백 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6 대란 이후에도 이통 3사가 주기적으로 리베이트를 올리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 영업을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몇 차례 이통사들이 높은 리베이트를 대리점에 뿌렸고, 이것이 페이백으로 지급된 사례가 제법 있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페이백은 엄연히 불법인 만큼 나중에 사기를 당할 공산이 크다"며 "페이백 사기를 당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고가 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유통점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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