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런던에서 잘못 옷을 벗었다가는 2만파운드(약 3,6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최근 BBC에 따르면 2012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앰부시(매복) 마케팅’을 뿌리뽑기 위해 대회 기간 벗은 몸을 광고판으로 이용하는 스트리커에게 최고 2만파운드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돈을 낸다. 그런 절차가 없는 불법 광고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기 흐름을 방해하고 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트리킹은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늘 골칫거리였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순수하게(?) 옷을 벗고 경기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마케팅 목적을 갖고 몸을 던져 문제가 더 컸다. 조직위 관계자는 “최고 2만파운드의 벌금은 광고 목적의 스트리킹에만 해당한다. 몸에 로고나 문구를 새기지 않은 스트리킹의 경우는 추방 등의 일반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