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수변(水邊)구역 하천구역·하천예정지·연안구역 댐건설예정지역 전원(電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등이다.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필지별로 토지의 공적(公的) 규제 해당 여부를 알려주는 서류로 해당토지가 있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하루만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준도시지역에서 개발을 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개발행위신고서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키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