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다니는 결혼 2년 차 김모(33)씨. 얼마 전 상암 4단지에 청약하려던 그는 시공사인 SH공사에 전화 문의를 한 결과 청약자격이 없다는 뜻밖의 얘기를 듣고 낙담을 했다. 5년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입한 청약통장이 ‘1순위’가 됐다는 사실만 막연히 알고 있던 그는 당연히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가입한 통장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이었다.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해야만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상암 4단지 40평형(전용 32평)에는 청약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종류별 청약 주택 달라져=청약통장 가입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이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면 김씨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 ‘청약예금’ 3가지 종류가 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용도에 따라 통장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청약저축은 적금 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며 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공급(분양ㆍ임대)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85㎡) 이하, 민간건설 중 국민주택 포함)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불입하며 저축 납입 회수와 금액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ㆍ우리은행, 농협에서만 취급한다. 청약 부금은 매달 적금식으로 납입한다는 점에서 청약저축과 같지만 청약 가능한 아파트가 전용면적 25.7평(85㎡)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불입하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서울은 가입 후 2년 이상, 300만원 이상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가입 지역별로 자신이 원하는 평수를 정해 가입할 때 일시금으로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 예치 된다. 서울은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주어지며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가능 한 아파트 평형이 달라진다.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젠 ‘청약테크’도 필수=일단 청약 자격을 확보한 후에는 원하는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통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내 집 마련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청약 부금가입자가 대형 평형으로 목표를 바꿨을 경우 가급적 빨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1순위자가 부금에서 예금으로 바꾸면 1년 후부터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종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예금으로 전환 할 때 해당 평형에 맞춰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면 된다. 청약 부금 만기 이후에는 평형 변경이 아니더라도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청약 예금으로 바꾸는 것도 좋다. 현재 국민은행의 부금 만기 후 이율은 2.7%, 예금 만기 이율은 3.15%로 예금이 약간 유리하다. 반대로 청약 평형을 줄이려면 청약 예금을 인출, 예치금을 낮추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만 예치금을 낮추면 바뀐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금액을 변경하면 2년 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되며 즉시 민영 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청약저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저축을 예금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사정상 통장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 청약저축은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으로 세대주를 바꾸고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부금과 예금의 명의 변경은 가입자 사망 때만 가능하지만 하지만 2000년 3월27일 이전 가입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예치금에 따른 청약주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했을 때는 예치금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 예금으로 다른 지역에 청약할 때는 금액이 아니라 평형이 기준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300만원(전용 30.8평~40.8평)가입자는 동일한 평형에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서울 1,000만원 청약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인터넷 클릭’으로 해결=각 은행이 서비스하는 ‘인터넷 청약’을 활용하면 청약 때마다 은행을 찾아가는 번거로움도 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당첨확인도 가능하다. 건교부는 오는 11월 일괄 분양되는 판교신도시도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터넷 청약을 익혀 놓으면 혼란을 피할 수도 있다. 현재 인터넷 청약 이용률은 25%수준이다.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신분증, 통장, 통장도장이 필요하다. 이 때 인터넷 상의 신분증인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후에는 청약자격을 전산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도장, 신분증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5년간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를 제출해야 하고 주민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영업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1ㆍ2ㆍ3순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ㆍ2순위 청약통장을 대상으로만 인터넷청약을 받고 있다. 특히 한번 청약 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상의 청약자격, 아파트 코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엉뚱한 곳에 청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