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와 추진하는 시유지·국유지 교환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찰 경호동 부지를 기재부 소유의 땅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와 일괄 교환을 추진하는 시유지 대상에 해당 부지가 속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정부와 교환을 추진하는 연희동 부지는 현재 전 전 대통령 사저를 경비하는 전투 경찰이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2008년 이전까지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있었지만 위원회가 2008년 송파구 올림픽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시는 이곳에 연희 문학 창작촌을 조성했다. 경찰은 당시 창작촌 설립으로 일반인의 방문이 잦아질 것에 대비해 건물 다섯 곳 중 한 곳을 시에 경호동으로 사용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는 이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이 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다만 이후 전 전 대통령의 과징금 체납 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서울시의 무상 임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도한 예우였던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유상으로 임대하기로 바꿨다. 이에 시는 2012년 4월부터 3년 동안 연 2,100만여원에 해당 부지를 경찰에 임대하고 있다. 당시 맺은 임대 계약은 오는 3월 말 종료된다.
시가 이 부지를 국유지와의 교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지 소유권자는 서울시지만 실제 사용하는 주체는 경찰인 만큼 관리와 사용의 책임이 이원화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연희동 부지 외에도 시내 경찰서나 치안센터 건물과 부지 등 시 소유지만 실제로 경찰이 사용하는 자산 상당수에 대한 교환을 기재부와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교환을 통해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국가기관에서 경찰서나 치안센터·국립공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처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부지"라며 "정치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시유지·국유지 교환은 시가 가진 355만㎡ 부지와 83개의 건물을 15만2,000㎡의 국유 토지와 맞교환하는 작업이다. 세종문화회관처럼 부지 중 시 소유와 국유지가 섞여 있거나 서울시 땅이지만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실제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등 소유와 점유가 분리된 자산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사용료 납부를 줄이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