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내년도에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8,5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무료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노동부가 안전관리를 무료지원할 사업장은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가운데 올해 사망, 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관리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등이다.
노동부는 지난 95년 5,476곳, 96년 5,513곳, 97년 8,330곳, 98년 8,500여곳 등 지난 4년동안 모두 2만7,800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무료지원해 왔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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