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년생 또는 졸업자에게만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간호학원이 법규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고교 2년생을 등록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 요건 중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없애고 이를 ‘고교 3학년 재학생’으로 개정, 고3 학생만 재학 중 간호조무사학원 교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 간호 관련학과만 인정하던 응시자격을 동등 이상 학력도 인정해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