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친족분리기업대상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에 따라 연내로 예정돼 있던 6∼30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는내년으로 순연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5대 그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친족분리 기업들에 대한 재벌들의 부당한 내부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10대 그룹 가운데 친족분리가 되거나 제3자에 매각된 기업 162개를 대상으로조사표를 이미 발송했다고 밝혔다. 친족분리 기업이라도 한솔이나 제일제당, 한라그룹처럼 떨어져 나간 기업들이 따로 30대 그룹에 들어있는 경우는 다음번 6대 이하 그룹 조사때 하기 위해 제외했으며 제3자 매각 기업 중에서 외국인에 매각하거나 다른 그룹에 매각하는 등 분리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면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번주 중으로 조사표를 회수, 내부거래가 많은 순서대로 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이달말께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상기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25∼30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표가 발송된 162개 기업 가운데 현대와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기업들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이번 조사는 두 그룹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서는 신세계와 보광그룹 등이, 현대에서는 금강그룹과 성우,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비교적 큰 분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중앙일보와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문화일보, 한화그룹에서 분리된 경향신문 등 중앙 일간지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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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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