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기업 유치활동이다” “특혜성 지원이다” 울산시와 행정자치부가 울산시가 기업체 탈 울산 방지를 명분으로 특정기업에 거액의 공장건립 예산을 지원한 사실을 두고 벌이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울산시의 이 같은 거액 예산지원을 놓고 행자부가 “특혜성 지원”이라며 담당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울산시는 즉각 ‘징계 불문’결정을 내리는 등 반발하고 나서 양측간 충돌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20일 울산시와 행자부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 초 관내에 본사를 둔 현대미포조선이 남구 장생포동에 3만평 규모의 블록 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선박 접안시설인 물양장 건립 지원 명목으로 15억원의 시 예산을 지원했던 것으로 최근 실시된 울산시에 대한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울산시가 특정 기업의 공장 시설물 건립지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 당시 울산시 경제통상국장인 조모국장과 담당 과장 등 고위 공무원 2명을 징계토록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행자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예산 지원은 기업 탈 울산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 했으므로 징계 불문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는 특히 “현재 울산시 투자유치조례에는 기업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자부가 특혜성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가 행자부의 징계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울산시가 특정기업 공장 건설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기업 탈 울산 방지 조처’자체가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울산시는 “당시 해당 기업이 공장부지를 구하지 못해 타 지역 이전을 추진, 기업 탈 울산 방지 차원에서 시가 관내에 공장을 건립하도록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되레 기업유치 우수사례로 포상까지 한 사안이어서 징계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초 현대미포조선이 관내에 공장부지를 구하지 못해 타 지역에 블록공장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양청 소유인 남구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를 10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 최근 블록공장 건립이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