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종목 월 500주 미만/증권협,요건강화 방침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으면서도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종목들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대거 정리된다.
8일 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 이미지개선과 시장의 유동성·환금성 제고를 위해 거래실적 부진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연속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따른 등록취소요건을 대폭 강화, 거래량이 부진한 종목들을 대거 등록취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9월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현재 월간 거래량 1백주미만인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과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2년간 유예되는 등록취소요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을 현재의 월 거래량 1백주미만에서 5백주미만으로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월수가 6개월연속 또는 총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없이 등록을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거래부진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돼도 2년간 등록취소가 유예돼 거래부진으로 정리되는 종목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등록취소요건 강화로 정리되는 종목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