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기관 직원 사칭 사기 中 삼합회 조직원 중형선고

최근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 전화를 걸어 돈을 챙기는 신종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과거 붙잡힌 전화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한국인을 상대로 국세나 건강보험금환급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수십명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4억4,5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콩 국적의 중국 폭력조직원 하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허모(42)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신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씨 등은 마피아ㆍ야쿠자와 함께 세계 3대 범죄조직의 하나인 중국 삼합회의 하부 폭력조직 ‘신의안파’의 조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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