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고발인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또 오 시장을 상대로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2일 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 77명은 같은 달 29일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항해 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며 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