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시, 세금체납자 오토바이 353대 압류

서울시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 대상 재산 범위를 오토바이까지 확대한다.

시는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가 소유한 120㏄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압류해 공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체납 징수를 위해 오토바이를 압류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레저 또는 스포츠용 수요가 늘면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해 중대형 오토바이를 새로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125㏄급 오토바이의 시세는 국산이 250만원, 외제의 경우 860만원을 넘는다. 특히 1,600㏄급 외제 오토바이는 3,000만원을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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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에 압류한 353대의 오토바이는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285명이 소유하고 있던 물품으로 이들의 체납건수는 7,700건(체납액 17억5,300만원)에 달한다. 압류 대상 오토바이 가운데 284대가 외제며 시세 3,000만원 이상의 외제 오토바이도 9대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오토바이 압류와 견인, 공매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존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고가나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와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0㏄ 미만 오토보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할 방침이며 오토바이 압류와 별개로 연말까지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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