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건설교통부는 소득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ㆍ지방세ㆍ관세 등 조세 감면과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기존 2,0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됐다. 대상사업도 기존 휴양업ㆍ관광호텔업 외에 문화사업ㆍ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궤도사업 등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대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원지 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을 기존 각각 20%, 80%에서 60%, 200%로 확대하고 투자적격의 신용평가를 받은 외국인이 5억달러 이상 관광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2개 이상 사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TV 등의 외국방송 채널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환 사용범위를 1,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다닐 수 있도록 입학자격을 완화하고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고등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 교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제주도 현지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휴양펜션 시설을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 것을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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