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가ㆍ지자체도 ‘기관투자자’로 분류된다

주식시장 투자 주체인 국가ㆍ지자체도 오는 16일부터 ‘기관 투자자’로 분류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ㆍ파생상품시장 투자자 분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장 참여자가 다변화된 증시 환경과 관련법 개정을 반영해 투자자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안의 목표다. 거래소는 국가ㆍ지자체를 기관 투자자로 분류하고 ‘기타 법인’에 속했던 공익기관을 국가ㆍ지자체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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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금ㆍ저축’은 기타 법인의 ‘금융’과 묶여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증권ㆍ선물’은 명칭이 ‘금융투자업자’로 변경된다.

개편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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