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여수 대경도 및 송도 인근 해상에서 농어치어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50), 강모(45)씨 등 2명을 어로 현장에서 적발, 조사중이다.
해경은 현장에서 이들이 잡은 농어 치어 2만4천마리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박씨는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여수 화정면 및 고흥군 일대 해상에서 농어치어 약 1만8,000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있다.
강씨는 지난 7월부터 여수 돌산읍 인근 해상에서 농어치어 6,00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식장 등에 판매하기 위해 이들 농어 치어를 몰래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 중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경남 선적 2척의 어선 선장인 최모(50), 김모(46)씨 등 2명이 선단을 구성, 어족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설정해 놓은 조업금지구역인 여수 삼산면 광도 해역에서 삼치와 병어 등을 잡다가(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 20일에도 경남선적 어선 선장 박모(50)씨가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남면 간여암 해상에서 갈치잡이를 하다가(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장에서 체포됐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폭염이 약화되자 고기잡이도 활기를 띠면서 조업금지구역의 불법어로행위도 늘어나고 있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