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작용 큰 전월세상한제, 흥정 대상 안 된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의 빅딜을 야당에 제안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철폐에 동의해주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받아들이겠다는 타협안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부동산 법안을 일괄 타결하자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장외투쟁을 벌이는 야당의 수용 여부를 떠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타협안을 내놓은 것은 전향적 접근이다. 양도세와 분양가 문제는 2년 가까이 여야가 샅바싸움만 해온 사안이다. 새누리당이 오죽하면 종전 입장을 바꿔 타협을 시도할까마는 부작용의 소지가 큰 전월세상한제를 빅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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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는 전세시장을 한방에 안정시킬 만병통치약이 못 된다.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격이니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떠나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집주인이 상한선 내에서 인상한다면야 그만한 효과를 볼 이상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순기능만 기대하는 것은 단견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인상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새 세입자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전셋값 인상분만큼 월세를 요구할 공산도 크다. 이는 시장의 기본적인 생리다. 그렇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고쳐 2년 전세 후 2년 연장을 의무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탓에 전셋값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날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치솟는 전세 가격을 단번에 잡을 획기적인 묘책은 사실상 없다. 단기적으로는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매매거래를 활성화해 전세수요의 방향을 내 집 마련 쪽으로 트는 길이 최선이다. 양도세중과세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철폐 같은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생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규제를 휘두르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르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 시장의 실패보다 치유가 어려운 게 정부의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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