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와 맞물리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민영화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국내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우리금융지주까지 외국자본에 넘어간다면 국내은행이 사실상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 금융주권의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경영권 이전을 하지 않고도 팔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하고 국내자본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최소한 절반의 지분은 보유해야 한다는 ‘국유민영화론’ 즉 단계적인 민영화 방안이 제안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공적자금 회수를 다소 늦추더라도 전체매각을 보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외환은행을 사들였던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서 보듯 단기성 투기자금의 폐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 동안 금융자본의 국제화로 우리 금융업계에 선진금융기법이 도입되고 경영의 투명성도 높아진 만큼 경영권 방어장치만 충분히 마련된다면 지금이야말로 민영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상당수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의 전체매각에 나서더라도 곧바로 획기적인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국민 경제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업계의 변화를 감안해 하루 속히 각종 펀드나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등 국내금융자본의 육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산업 자본이니 금융 자본이니 하는 낡은 기준을 허물고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으로 우리 자본이 역차별 당하는 불리함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주권 확보차원에서 민영화시기를 늦추더라도 우리금융은 토종은행으로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