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 「방지」 협약은 부도 「방조」 협약인가/국회 재경위서 성토

◎대기업만 구제 중기는 방치… 형평성 어긋나/여야의원 모두 법률적 근거 타당성까지 거론『부도방지협약은 부도방조협약인가.』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월례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최근 존폐논란을 빚고 있는 부도방지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 질의에 나선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이 『부도방지협약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는 혜택을 주지만 또다른 기업을 부도로 몰아넣는 부도방조책 아니냐』고 지적한데 이어 대부분의 여야의원들이 부도방지협약의 ▲적용대상 기업 선정 ▲적용시기 결정 등 투명성 확보문제와 자금난 악화에 대한 대책을 거론했다. 즉,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사태를 맞아 은행권이 주축이 돼 부채비율이 수천%에 이르는 진로, 대농 등 부실 대기업들만 은행권 여신이 많다는 이유로 구제해주고 유성, 삼립식품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은행여신 기준 2천5백억원 이상의 기업에만 부도방지협약을 적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았다. 국민회의의 정한용 의원도 부도방지협약이 『부실한 대기업은 구제하고 중소기업의 부도는 방치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재벌 위주의 경제 회생책은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당의 김원길 의원은 『부도방지협약을 폐기하는 것이 어떠냐』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부도방지협약을 운용함에 따라 시중 자금난이 악화됨으로써 당초 대기업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를 방지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시중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말해 부실 대기업 하나를 살리면서 제2금융권에의 의존도가 높은 또다른 중견기업을 부도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주장이다. 김재천 의원은 파이낸스, 투금, 종금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부도방지협약이 발효된 후 한편으로는 채권회수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채권 발행을 극도로 자제, 자금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측에 자금시장 활성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의 정세균 의원도 『부도방지협약에 따라 채권이 동결되는 제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신용대출이거나 단기여신』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따라서 부도방지협약으로 은행들은 나름대로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비해 제2금융권은 일방적으로 희생만 당하고 있다』고 말한 뒤 『누구를 위한 부도방지협약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도방지협약에 대한 또다른 문제점으로 여야의원들은 부도방지협약의 법률적인 근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까지 거론했다. 자민련의 이인구 의원은 『부도방지협약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은행과 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이같은 협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23일로 예정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답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온종훈>

관련기사



온종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