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의 관세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자사의 한국법인 디아지오코리아로부터 배당소득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디아지오가 디아지오코리아로부터 '매니지먼트 피(management feeㆍ경영지도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빼간 것으로 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당을 받아갈 경우 원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일종의 수수료 명목으로 배당을 빼간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조세협정에 따라 영국에 소재지를 둔 기업은 우리나라에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가져갈 경우 5~15%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언급할 수 없지만 디아지오가 한국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비정상적 규모로 받아간 것을 서울세관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세관은 관세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디아지오의 배당소득 탈세 혐의를 조사하려면 내국세(법인세 등)를 소관하는 국세청과 공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디아지오는 국내법인을 통해 지난 2004~2010년 윈저 등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정상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신고, 관세ㆍ주세 등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세무당국으로부터 4,000억원대의 추징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세무당국은 2011년의 양주 국내 수출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대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디아지오는 터키에서도 현지법인을 통해 양주유통 과정에서 탈세를 해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무려 300%의 가산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산세는 단순 과태료이지만 터키에서는 일종의 벌금이어서 현지에서의 가산세 추징은 사법처리를 의미한다. 디아지오의 터키법인 관계자도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아지오는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법인을 통해 윈저 등 일부 양주 가격의 출고가 인상을 시도했다가 갑자기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