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택과 집중의 지원으로 투자메리트 높여야

[위기의 경제특구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br>너무 많은 자유구역… 미미한 稅혜택… 까다로운 규제 여전…<br>■ 활성화 해결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각종 규제와 교육과 의료 등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도국제도시 전경. 서울경제 자료사진

국내에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ㆍ진해, 광양,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이끈다는 게 본래 취지였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자리잡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나치게 많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부실한 경제자유구역을 양산할 수밖에 없으며 미미한 세제혜택과 까다로운 규제조항도 경제자유구역을 빈 껍데기 도시로 전락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방침을 세우고 성과가 있는 곳은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없는 곳은 퇴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부실 경제자유구역은 퇴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1ㆍ4분기가 끝나는 현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 "내실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면 지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포함한 지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고 충북 오송과 오창 등 충북경제자유구역도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늬만 경제자유구역=감사원은 지난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실한 외국투자 실적과 미진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송도국제도시 5,316만3,000㎡(1,611만여평)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570만㎡의 국제업무단지에 국한돼 감사 의도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한 회사들은 "경제자유구역의 미진한 사업 추진은 세제혜택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경쟁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 해외 경제자유구역들과의 인센티브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내 법인세율은 25%에 이르고 있지만 두바이는 전액 면제해주고 있고 싱가포르는 18%, 홍콩은 17.5%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제조, 물류, 관광 호텔업에 국한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어 서비스, 첨단기술 산업을 포함한 고부가치기 산업 부문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 도시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국내외 기업들에게 동등하게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해주는 등 월등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 된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총액은 7억600만달러로 나타났으며 부산ㆍ진해는 5억7,100만달러, 광양이 4억2,600만달러, 새만금ㆍ군산이 2억1,6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황해와 대구ㆍ경북의 외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절실=경제자유구역이 재정부실과 중복사업 추진, 개발 부진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병윤 투자유치지원과장은 "기반시설 사업비의 국고 지원비율이 50%는 돼야 조성원가가 낮아지는데 현재 국고지원 비율이 전체사업비의 15%에 그쳐 결국 땅값이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쟁 상대가 국내가 아닌 세계의 도시들이고,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오고 싶어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각 경제자유구역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과감한 정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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