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품의 세금 환급 여부를 둘러싸고 일부 투신사와 세무서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투신사들은 당초 이 달 말 환급 받기로 돼 있던 비과세상품의 세금 환급일이 내달 10일까지로 늦춰지면서 자금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아 월말 수익증권 기준가 산정에 환급세액을 포함하지 못해 기준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세금환급액이 말일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이 인터넷 국세서비스(홈 텍스)를 실시하며 미처 서비스 등록을 하지 못한 투신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벌칙조항)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익월 10일까지 세금 환급을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서비스 실시에 협조하지 않는 투신사에 대해서는 최종 환급일에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투신사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이 늦은 것은 인정하지만 관행상 매월 말일께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운 기준가 산정 및 자금운영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세법상 익월 10일까지 환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원칙대로 할 뿐”이라며 “지금까지 다른 지역 금융사들과 달리 여의도에 소재한 금융사들은 10일 정도의 혜택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