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특징주] 신세계건설, 과징금 부과 소식에 급락

신세계건설(034300)이 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27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신세계건설은 전날보다 5.96%(1,400원) 내린 2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기사



전날 신세계건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삼성세무서로부터 추징금 97억5,257만원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추징금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부과에 따른 것으로, 신세계건설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28일까지다.

신세계건설 측은 “납부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