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가운데 공영ㆍ민간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9명은 최근 규모 및 공영ㆍ민간에 상관없이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주택법 38조 3항 신설)을 보면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 지구별로 공사 원가를 공개하고 ▦공사 원가는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토록 돼 있다. 이에 앞서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 공개를 추진키로 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곧 당정 협의안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 법률안을 만들 계획이다.
박상우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 적용과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곧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열린우리당의 의원입법 형태로 할지, 아니면 정부 입법 형태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김양수 의원 등이 올린 안과 당정 협의안을 토대로 마련된 안을 놓고 국회 건교위에서 심의, 최종안을 확정 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다.
그러나 김양수 의원 등은 정부와 여당 안에 상관없이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건설업계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부분 원가공개는 물론 원가연동제까지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단체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에 상관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