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명단 공개"

해당 기업들 2차피해 우려 반발… 논란 예상

검찰이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모씨 등 16명의 네티즌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진행을 위해 광고중단 운동의 피해 업체들을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주 중 피해 업체들을 특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네티즌을 기소하면서 9개 업체가 광고중단 운동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면서도 2차 피해를 우려해 공소장에는 업체명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기소된 네티즌들은 “정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피해 업체가 어디인지를 밝혀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피해 업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명단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피해 업체들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네티즌 변호인단은 “피해 업체 공개는 당연한 조치”라며 반겼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