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수정될 듯

최근 노동계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수정방안을 협의키로 해 일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2일 노동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8일 당.정.청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심의과정에서 고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데 정부 내에서 관련 협의를 해달라'고 제안했으며, 정부측도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으며, 파견 업종은 확대돼야 하고결국에는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를 전면 허용하는 현재 법안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며 파견 업종의 단계적 확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 등 노동자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느 법안에 포함시킬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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