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법 개정] 기업구조조정 마무리시점까지 유보

정부의 은행법 개정 작업이 올해중 재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정부는 지난해 은행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소유구조에 관한 부분의 개정을 유보하되 올들어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며 『그러나 재벌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 재추진 일정을 기업구조조정 마무리시점까지 전면 유보키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재경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은행법 개정 재추진을 포함시켰으나 은행을 소유할 능력을 가진 재벌그룹들이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는데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해 정부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은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쯤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금융발전심의회는 지난해말 은행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은행 소유 및 지배구조 개편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올초 재협의키로 일정을 조정했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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