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美, 한미 FTA 이르면 이달말 처리할듯

미 하원 GSP 연장안 심의 착수, 통상법안 패키지 처리 신호탄

미국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는 곧 무역조정지원제도(TA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법안 패키지를 처리하는 신호탄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 한미FTA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7일 “미국 하원이 GSP제도 연장안을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심의하기로 했는데, 이는 예상보다 일주일가량 당겨진 것으로 한미 FTA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미 하원에서 GSP를 처리하게 되면 상원으로 올려 TAA와 함께 논의되고, TAA는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 3개 FTA(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일괄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즉 GSP에 대한 의회 심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한미 FTA 절차도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큰 변수가 없다면 GSPㆍTAA건은 다음주에, TAAㆍFTA건은 19일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SP 의회 심의가 시작되면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상 관련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최 대표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달 중 TAA 제도 연장안과 FTA 이행법안을 병행처리하기로 지난달 약속한 바 있다”며 “GSP 연장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 곧 미 행정부도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SP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 주는 것이며, TAA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의 기업이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안 승인이 가닥을 잡으면, 우리나라 국회도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이날 한ㆍ미 FTA비준동의안 상정과 관련, “미국에서 상정이 시작됐다고 판단되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19일과 20일 중에 상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비준안을 직권상정 하더라도 미국보다 먼저 처리하지 않고 ▦여당이 강행처리 하지 않고 ▦미국과의 한미 FTA 재재협상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 등의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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