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공은 국가계약법상 14일 이내로 규정된 기성검사기간을 3~5일로 10일 정도 단축해 공사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성검사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허만택 주공 품질지원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사 대금 지급이 앞당겨져 업계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