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그린벨트내 3층이하 주택 허용

오는 4월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나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또 논 밭 등 대지가 아닌 토지의 일부에 들어선 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주택 면적의 2배 또는 60평 범위내에서 논 밭 등을 대지로 전환,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그린벨트 전면재조정에 앞서 구역내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규모는 자연녹지수준과 같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그린벨트 증·개축 규정인 건폐율 60%, 연면적 90평이하 기준도 주민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국 13개 그린벨트권역에 있는 나대지 490만평과 31만3,280채의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그린벨트 토지분할 가능 최소면적을 종전 18평에서 100평이상으로 늘렸다. 건교부는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 구역 지정 당시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토지 등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논이나 밭등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있는 무허가주택도 그린벨트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을 경우 건물연면적 범위내에서 신축을 허용하는 한편 건축면적의 2배 또는 60평이하로 논·밭등을 대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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