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20일] 외국자본 규제 유연한 운용이 중요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외자의 단기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를 폐지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함께 탄력세율(0~14%)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선물환포지션 등 자본 유출입에 대한 1단계 규제에 이어 추가 규제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의 14%와 양도소득세 20%의 원천징수 면제 혜택이 없어지게 됐다. 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른 금융불안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이 강화된 셈이다. 우리처럼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외자규제는 부작용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 이후 국제적으로 단기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브라질ㆍ중국ㆍ태국 등 외자 유출입이 크고 이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핫머니 유입에 따른 자산버블ㆍ물가앙등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통해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겪은 바 있다. 우리가 절감한 교훈은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 투기자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유동성 과잉이 문제되고 있지만 위기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난해 7조원 수준이던 국채의 순투자 규모가 올해는 20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언제든지 외환위기에 내몰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봐가며 핫머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외자 유입규모나 속도를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탄력세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핫머니의 위험성이 커질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은행부과금은 물론 다양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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