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출 뻥튀기 분식회계 혐의 이오정보 대표 구속기소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30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 매출액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이오정보통신 오모(44)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0년도 손익계산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매출액 52억여원을 기재하고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 21억여원을 허위기재 하는 등 분식회계한 뒤 이를 기초로 작년 10월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을 공모한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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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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